‘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항소심도 선고유예

‘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항소심도 선고유예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2-08 15:00
업데이트 2022-1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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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첫 공판 출석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첫 공판 출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오른쪽)가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3.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동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내사보고서를 선배 경찰관으로부터 받아 2019년 10월 22일 한 언론사 기자에게 휴대전화로 4페이지 분량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그뒤 보도가 되지 않자 그해 12월 5일에는 뉴스타파 기자에게 38쪽 분량의 인쇄본을 건네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대가나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1계급 강등,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보로 내사가 중지된 사안이 수사가 개시되는 등 공익적 이익이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과오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했으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강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을 고려할 때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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