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대 청소노동자 ‘집회 미신고’ 혐의 송치

경찰, 연대 청소노동자 ‘집회 미신고’ 혐의 송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2-08 14:37
업데이트 2022-12-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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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재학생 “집시법 위반” 형사 고소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 침해 ‘혐의없음’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 투쟁 집회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 투쟁 집회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지난 7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임금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2.7.12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재학생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내 청소·경비노동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캠퍼스 안에서 시위를 벌인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해 지난 1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직접적인 쟁의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 후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이 노동자들의 시위 소음으로 수업을 방해받고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간·방법·수단 등을 고려하고 소음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했다”며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23)씨 등 3명은 지난 5월 캠퍼스 내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이들을 형사 고소·고발하고 6월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수개월간 학교 측에 임금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한 끝에 지난 8월 용역업체와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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