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조합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고서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노조비 10억여 원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노조 위원장으로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쟁해 줄 것을 믿고 위임했음에도 신뢰를 배반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비 10억 원을 마음대로 소비했다”며 “허위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증언을 했으며 증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회유하는 등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 다수의 조합원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 자백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노조를 한국노총에 가입시켜 일용직 근로자들의 권리 증진에 기여한 바도 크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진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조합원이 본인의 잘못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이끌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진 전 위원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