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6년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6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2-07 15:28
업데이트 2022-12-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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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5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지난 10월 5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로 절대적 권한과 지배력으로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일부 횡령금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돌려막기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주식 거래의 공정성을 헤쳤고 경영부실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7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한 주당 1만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인 2천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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