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전 시장 아내, “성희롱 타당” 인정한 1심에 항소

故박원순 전 시장 아내, “성희롱 타당” 인정한 1심에 항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28 17:28
업데이트 2022-11-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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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난희씨 “피해자, 텔레그램 등에서 친밀감 표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유족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 이 사건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인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종결했지만,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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