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박윤슬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경기 안양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박윤슬 기자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부장 이선희)는 19일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근식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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