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라임 사태’ 김봉현, 사기 혐의 영장 또 기각

[속보] ‘라임 사태’ 김봉현, 사기 혐의 영장 또 기각

김정화 기자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0-12 23:15
업데이트 2022-10-1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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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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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전주였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은 5개월간의 도피 끝에 2020년 4월 체포된 다음날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전주였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은 5개월간의 도피 끝에 2020년 4월 체포된 다음날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9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재차 벗어났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내용 역시 중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서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됐는데, 보석 이후 현재까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사건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다”고 봤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7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김 전 회장은 2017년∼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명으로부터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검사에게 고액의 술접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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