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남의 차 탄 ‘신화’ 신혜성 절도냐 착각이냐…경찰 “당시 상황 재구성”

술 마시고 남의 차 탄 ‘신화’ 신혜성 절도냐 착각이냐…경찰 “당시 상황 재구성”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0-12 16:31
업데이트 2022-10-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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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서울신문DB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서울신문DB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3·본명 정필교)씨가 지난 1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차가 신씨의 차와는 전혀 다른 차종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가 술을 마신 강남구의 음식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발레파킹(대리주차) 직원, 대리운전 기사 등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단순히 남의 차를 운전했다는 것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 등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법은 권리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씨는 전날 오전 1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한 뒤 송파구 탄천2교 한복판에서 잠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씨가 지난 10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음식점에 타고 온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 차량인데 이날 운전한 차는 흰색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색상, 크기, 차고 등 외양에 차이가 있다.

신씨 측 해명도 바뀌고 있다. 신씨 측 소속사는 전날 오전 신씨가 남의 차를 운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음식점 발레파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건넸기 때문이란 취지로 해명했다가 당일 밤 늦게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

신씨 측 변호인은 “음식점 앞 CCTV를 통해 지난 11일 오전 0시 5분쯤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했고, 3분 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이 음식점을 출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씨가 차량을 착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음식점은 저녁 시간에는 주차비(발렛비)를 선불로 결제하고,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에는 차키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이라며 “신씨가 자신의 가방 안에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근처에 있던 차량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을 자기 차로 착각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신씨가 강남구 음식점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동석한 지인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발했으며, 지인을 내려준 뒤에는 신씨가 직접 운전해 집에 가려다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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