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 서울신문 DB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9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적재작업을 하던 남성 A씨가 지게차 리프트 사이에 몸이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택배기사인 A씨는 지게차 면허증이 있었으나 지게차를 전문적으로 다룬 경험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 대상 기업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지게차를 작동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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