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김근식 복역자료 입수


김근식
서울신문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김근식 복역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소 이후에도 김근식이 일대일 전자감독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보호관찰소의 심리치료에 순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도소에선 ‘고위험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해 최대 230시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김근식은 동료 폭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교화 여지가 적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분류하고 있다.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그의 마지막 주소지이던 서울 강서구와 범행 무대였던 인천 서구·계양구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 김근식은 특별한 연고지가 없어 아직 귀주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출소 때까지 연고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법무부가 주거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김근식의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무연고자 거주 시설 등에 갈 가능성도 있다.
김병배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교수는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교도소 생활인데, 김근식은 대단히 높은 재범 위험성이 예측된다”면서 “실제로 성범죄자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이들의 특징을 메타분석(통합 재분석)한 연구를 보면 최고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게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규칙이나 의무를 위반하고, 재소자나 교도관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단순히 전자발찌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고위험 성범죄자 등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과 감독 인원을 늘리고 심리치료 강화 등 전반적인 사회관리감독 시스템의 체계적 실효성을 높여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에 대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집중 감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와 19세 미만 여성에 대한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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