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강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강 회장 등은 지난해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내지 못해 최종적으로 인수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공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에디슨모터스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에서 ‘쌍용차 인수를 미끼로 주가를 부양해 에디슨EV의 대주주였던 5개 투자조합이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 사건으로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 8월 에디슨모터스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자금 창구로 활용했던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의 최대주주인 에너지솔루션즈와 투자조합 5곳이 지난해 6월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계획이 알려지면서 에디슨EV의 주가는 지난해 5월 6000원대에서 같은 해 11월 8만 2400원까지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투자조합들의 주식 처분이 이어지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고 쌍용차 인수 무산으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에디슨EV는 쌍용차 인수 무산 이후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며 지난 3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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