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SNS 주의령 내린 경찰청…“개인 통제 시대착오적”

블라인드·SNS 주의령 내린 경찰청…“개인 통제 시대착오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23 17:19
업데이트 2022-08-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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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가능성 염두에 두자’ 등
민감 현안에 대한 의견 표출 우려


경찰청이 직원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시 부적절한 표현에 유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SNS는 사적 활동이지만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만큼 경찰 조직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주의하라는 것이지만 개인 영역의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을지연습 및 추석연휴 전후 복무기강 확립 지시’와 함께 직원들에게 “SNS 등 활동시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부적절한 표현에 유의하라”고 전달했다.

경찰청은 각종 차별적 발언이나 모욕·욕설·근거 없는 비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공식 입장인 것처럼 표명하는 것 등을 부적절한 표현의 예로 들며 “공론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논란 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SNS사용원칙도 제시했다. ‘SNS 사용 원칙’에는 ▲책임감을 갖자 ▲공론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자 ▲기밀을 유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자 ▲투명하자 ▲수용자를 존중하고 조직 화합을 도모하자 ▲정확하게 작성하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직장인이 익명으로 소속 회사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를 지목하며 “익명 앱이라 하더라도 게시물 등 ‘경찰청’이 나오는 만큼 표현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한 점이 눈에 띈다.

실명으로 의견을 올리는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와 달리 글쓴이가 확인되지 않는 블라인드를 통해 민감한 현안에 관한 의견이 여과없이 표출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찰관이 근무 중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특정 집회에 참여한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에는 경찰국 신설 등의 국면에서 블라인드 의견이 실시간 외부로 알려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선 SNS 활동이 일반화돼 있고 정치인이나 검사, 고위직 공무원도 SNS로 각종 의견을 표명하는 일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30대 경찰관은 “개인이 알아서 할 내용인데 굳이 이런 지침을 내려 통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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