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 벽에 낙서한 이유

40대男,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 벽에 낙서한 이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23 16:23
업데이트 2022-08-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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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잊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랬다”

인하대 캠퍼스서 발견된 낙서.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서 발견된 낙서. 연합뉴스
‘성폭행 추락 살인사건’ 발생한 인하대
교내에서 ‘리멤버 0715’ 낙서 발견
‘리멤버 0715’는 사건 발생한 날짜


최근 인하대 곳곳에서 발견된 ‘교내 성폭행 추락사’ 사건 관련 ‘REMEMBER 0715’라는 낙서가 외부인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미추홀구 주민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교내 7곳에 래커로 낙서를 해 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서는 피해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5층짜리 단과대 건물 입구와 외벽 등 4곳에서 발견됐으며, 대학 측은 현재 곳곳에 남겨진 낙서를 제거 중이라고 전해졌다.
인하대 캠퍼스서 발견된 낙서.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서 발견된 낙서. 연합뉴스
낙서는 ‘REMEMBER 0715’라는 내용으로 7월 15일은 이 대학 교내에서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날짜다. 해당 사건을 학내 구성원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당시 이 낙서는 피해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5층짜리 단과대 건물 입구나 건물 외벽 등에서 발견됐으며 대학 측이 이를 제거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이 잊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인하대 캠퍼스서 발견된 낙서.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서 발견된 낙서. 연합뉴스
한편 앞서 이 학교 1학년생 B(20)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쯤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여학생 C씨를 성폭행 시도하다가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초 경찰은 B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2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와 법의학 감정, 휴대전화 동영상 및 현장 폐쇄회로(CC)TV 감정, 범행 장소 출입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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