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차단’…서울시, 전세 적정가격 상담 서비스 개시

‘깡통전세 차단’…서울시, 전세 적정가격 상담 서비스 개시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8-17 11:27
업데이트 2022-08-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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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 본격 가동하고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본격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

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재지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해 준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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