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 검사비 5만원 논란에 “밀접접촉자는 5000원으로”

무증상자 검사비 5만원 논란에 “밀접접촉자는 5000원으로”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7-29 20:56
수정 2022-07-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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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을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서울 용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을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5만원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긴급히 경감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의료계 현장 안내 등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의 기본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는 무료이고,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만 내면 된다. 무증상자가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의사가 진찰 과정에서 확인한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의료진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간단히 확인하고, 건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박지환 기자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박지환 기자
현재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해외입국자, 확진자의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근무자나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입원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직장에서 확진자와 5분 정도 함께 머문 경우 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무료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는 보험이 적용돼 5000원을 내면 되지만, 무증상자는 비급여라 3만∼5만원의 검사비를 내야 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검사비용이 부담돼 검사를 회피하는 ‘숨은 감염자’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 문제에 대해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면서 “간혹 회사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는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분들은 3만∼5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증상자여도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검사를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선별진료소 야간·주말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루 확진자가 3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시군구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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