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로 출근해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
정상 사업장 처럼 속여 구직자 악용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합동으로 대책 마련
구인광고 싣기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의무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도단속 강화


대전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포스터. 대전경찰청 제공
고용노동부는 29일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방지하고 청년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구직자는 주로 사회초년생과 주부들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가 전체 보이스피싱 사범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서 12월까지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범은 2만 2045명으로 이가운데 20대가 9149명(41.5%), 30대가 4711명(21.3%)으로 20~30대가 60%를 넘었다.
현재 구인광고를 게재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거나 확인하는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도록 돼 있다.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구인사업장을 확인토록 하는 의무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노동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검찰이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검찰과 협력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청년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 광고를 싣기 전 사전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자의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를 확인해 구인광고를 게재토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현금배달책 모집 수법이나 피해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기로 했다.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사전예방과 모니터링, 지도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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