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제2사단 구타 폭로
타 중대 기수 못 외운다며 폭언
개·고양이 등 동물 소리 내게 해

뉴스1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제2사단 예하 대대 소속 부대에서 생긴 구타·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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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8일 “해병대 제2사단 예하 대대 소속 A일병이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함께 전방 초소에서 근무하던 B상병의 반복적인 구타로 기절해 인근 민간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3시간여 만에 깨어났다”며 “A일병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민간병원 정신과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B상병은 지난달 19일 함께 초소에서 근무하던 도중 A일병이 다른 중대 선임 기수를 외우지 못하자 A일병에게 “너는 외우지도 못하니까 짐승”이라고 폭언했다. 이어 초소 뒤쪽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불러내 “개처럼 짖으라”고 한 뒤 A일병이 잘하지 못하자 뺨과 명치를 20~30분간 때렸다. 고양이·양 등의 소리를 내게 했다. 이틀 뒤인 22일 B상병은 차려자세 중인 A일병을 건드려 움직이자 ‘긴장을 안 한다’며 30~40분간 명치를 때렸다. A일병은 근무가 끝난 뒤 초소에서 기절했다. 인근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일병은 새벽 1시쯤 의식을 되찾았다.
센터는 가해자인 B상병이 같은 달 23일 타 부대로 전출됐으나 피해자에게 “널 강하게 키우려고 한 것”이라며 연락을 했고 A일병이 퇴원 후 자대로 복귀하자 소속 대대 주임원사는 “이 정도면 많이 쉬지 않았냐”, “일병 땐 누구나 힘들다”며 ‘2차 가해’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는 “사고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고 피해자의 치료여건을 보장하고 있다”며 “군사경찰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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