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탈북민 강제퇴거 불가”…강제북송 ‘위법’에 무게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송환 당시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검찰 관계자는 28일 “헌법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도 국가안전 보장, 질서 등이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판례 취지에 의하면 북한주민은 강제퇴거할 수 없다는 취지를 말씀드린다”면서 “북한해외국민증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헌법 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대우하는 규정을 만들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로 이해 중이다. 그런 대표적 법률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탈북어민을 우리 국민으로 볼 경우 강제북송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침해이고, 분단 현실과 그동안 판례에 비추어 준외국인 지위로 판단하더라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퇴거 또는 북송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살인혐의자인 탈북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조금 구별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도 구별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귀순 동기가 불순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그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반박으로, 당시 정부가 합동조사 사흘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북송을 결정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살인 행위가 공해상에서 벌어져 증거 입증이 어려운 점이 북송 결정의 한 요인이었다는 전정부 입장·해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기법 등 각종 수사역량을 고려해볼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며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의 경우 살인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 형사재판 관할권의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 해외에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저지른 성폭력, 일반 형사범죄로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은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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