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만 신은 채 도주했다”…‘여친’ 감금 폭행한 60대

“양말만 신은 채 도주했다”…‘여친’ 감금 폭행한 6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7-13 17:02
수정 2022-07-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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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 받자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감금·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A씨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30분쯤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54)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죽이겠다”고 폭언을 퍼붓고, B씨가 겁을 먹고 달아나려하자 문을 잠그고 팔로 B씨의 몸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피해 장식장 위로 올라가자 잡아 끌어내리며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1시 50분까지 4시간 20분 동안 B씨를 감금했다.

B씨는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양말만 신은 채 밖으로 뛰쳐나가 구조 요청을 해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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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앞서 A씨는 2019년 2월 12일 광주지법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최 판사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B씨의 상해가 크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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