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생후 41일 된 신생아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5분여 동안 숨을 못 쉬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이가 구토하는 모습을 보고도 고개를 돌리는 등 구호 조치도 하지 않거나, 앞서 아이가 울거나 보채면 뺨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학대행위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태어난 지 44일 만인 5월 10일 숨졌다.
A씨는 아이가 숨지게 된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8월 10일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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