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샤워하는 여교사 몰래 촬영한 30대 남교사 입건

“찰칵” 샤워하는 여교사 몰래 촬영한 30대 남교사 입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7-13 00:02
수정 2022-07-13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학교 교사 범행 시인

관사서 여교사 샤워 장면 휴대전화로 촬영
인기척·휴대전화 촬영음 들려 경찰에 신고
관사에서 샤워하는 동료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시인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지역 한 중학교 교사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2시 20분쯤 관사에서 여교사 B씨가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인기척과 휴대전화 촬영음을 들은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일대 탐문조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