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4일 낮 12시 50분쯤 평택시 소재 사우나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업주 B씨 등 3명에게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7∼2018년께 B씨의 사우나에서 일하다가 다쳤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건으로 노동 당국에도 신고를 한 바 있으며, B씨의 보상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