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오전 6시 ‘할증제’ 요구
최저 임금 인상에 부담 호소
업계 “이해하지만 비현실적”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사진은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2022.6.30 연합뉴스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6시 편의점 이용객을 상대로 물건값의 5% 정도를 올려 받겠다는 게 골자다. 전편협은 편의점 본사에는 심야 무인 운영 확대를, 정부에는 주휴 수당 폐지도 각각 요구하기로 했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대부분의 매장이 심야 시간에는 적자를 본다”면서 “심야 시간이라도 인건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심야에는 인건비가 매출보다 커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전편협에 따르면 편의점주가 부담하는 한 달 평균 인건비는 879만원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45만원이 오른 924만원이 된다.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심야 할증제 도입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의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논의할 문제”라면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 법적 검토,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하면 (심야 할증제 도입)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편협은 2018년에도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 논의는 편의점 각사의 가맹점주협의회가 본사와 진행하게 된다.
2022-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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