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에 일정 소득 보장 ‘안심소득 시범사업’ 실시
3년 동안 기준중위소득 과 실제 소득 차액 절반 지급
안심소득 지급 가구 변화 시계열로 분석 예정
오세훈 “시민 개개인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삶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5년간 진행된다. 2022.7.4 연합뉴스

서울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 가구와 약정체결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5년간 진행된다. 2022.7.4 연합뉴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5년간 진행된다. 2022.7.4 연합뉴스
서울시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 국민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이 강화된 안심소득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지원을 받게 될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시민 개개인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삶의 만족감과 일하고자 하는 의욕,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1단계로 선정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산 3억 2600만원 이하의 500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90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5%인 약 165만원에 모자란 소득 75만원의 절반인 37만5000을 안심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2단계로 추가 선정한다. 투입 예산은 총 224억 6400만원이다.
이후 안심소득 지급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 받은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분석해 정책의 보완점과 개선책 등을 찾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28일~4월 8일 총 3만 3803 신청 가구 중 가구원수와 연령별로 500가구를 선정했다. 1인 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40~64세가 250가구(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무작위로 선정됐다.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비수급가구가 41.2%(206가구)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 34.4%, 차상위계층 24.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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