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생활공간 분리… 제주 장애인 치유쉼터 문 열다

남·여 생활공간 분리… 제주 장애인 치유쉼터 문 열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7-04 13:21
수정 2022-07-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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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으로 남·여 생활공간을 분리한 피해장애인쉼터가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학대피해 장애인의 치료회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 주거공간을 매입해 피해장애인쉼터를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인권침해·학대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임시보호하고 심리치료,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2곳, 경기 2곳을 비롯, 지자체별로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 올해 장애인 학대피해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25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이 피해장애인쉼터 단기거주시설에 입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경우 기존 피해장애인쉼터는 2016년 11월부터 단기거주시설의 부속시설로 운영돼 왔으나, 피해장애인의 보호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주택을 매입해 공립 사회복지시설로 설치했다. 지난달 7일 시설 등록을 했으며 사실상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새롭게 문을 연 쉼터는 연면적 164.43㎡에 생활실, 집단활동실, 의무실, 상담실, 사무실 등을 갖췄다. 입소정원도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학대 피해를 입은 남성 장애인도 입소할 수 있게 남·여 생활공간을 분리한 것이 장점이다. 인력도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자격기준을 갖춘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5명을 두고 있다. 평균적으로 3개월, 6개월 단위로 입소하며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도는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운영법인을 공개모집했으며, 사회복지법인 유진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위치 및 연락처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이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학대 피해를 당했다고 무조건 쉼터로 입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쉼터로 오거나 의료·법률 지원을 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그동안 쉼터 공간이 협소하고 남성 피해장애인에 대한 분리보호가 어려웠으나, 이번에 공립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해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에 힘쓰는 한편, 동시에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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