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국내에 ‘절대적 종신형’ 없어
‘무기징역형’만으론 한계”
도박빚을 갚기 위해 2명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은 권재찬(53)에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24일 법무부에 따르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9년 11월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내고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사건 후 2년 7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3일 권재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DB
서울신문이 법원으로 부터 참고자료를 넘겨 받아 살펴 본 결과, 재판부는 권재찬의 ‘재범’을 특히 우려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은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다수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을뿐더러 후회나 죄책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주저함 없이 공범을 살해하는 등 극단적인 인명 경시의 성향이 엿보이는데다가 공감능력이 결여된 성향이 있어 다시 사회에 환원되면 재차 살인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는 1991년 11월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하는 도중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불과 2개월여 만인 1997년 10월 다시 특수강도강간, 강도예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2003년에는 형기종료로 출소한 후 3개월여 만에 재차 강도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에는 15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3년 8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강도살인 및 살인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같은 전례에 비춰 “피고인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50대 여성과 공범을 연쇄살해하여 사형을 선고 받은 권재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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