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7세 차로 친 60대, ‘감형’ 받은 이유

‘어린이보호구역’ 7세 차로 친 60대, ‘감형’ 받은 이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11 15:29
수정 2022-06-11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서대문구 관계자 및 경찰들이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1.10.21  연합뉴스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서대문구 관계자 및 경찰들이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1.10.21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7세 아동을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3시 20분쯤 고창군 고창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B(7)양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골반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 운전 의무가 부여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이 사고는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