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동·수사 상황도 아닌데… ‘딱지’ 떼인 경찰차 年4000건

[단독] 출동·수사 상황도 아닌데… ‘딱지’ 떼인 경찰차 年4000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31 22:18
수정 2022-06-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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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례 증가

무인 카메라·암행 순찰 늘어나
지난해 8071건 과태료… 50%↑
업무상 면제 건수 40~50% 그쳐
과속 81%·신호 위반 1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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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장 관용차가 끼어들기 위반으로 교통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해당 차량은 업무상 발생한 위반이라며 과태료 면제를 받으려 했으나 결국 인정받지 못해 4만원을 내야 했다. 지난 4월 충남 예산에서도 경찰서장 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냈다.

이처럼 출동과 상관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과태료·범칙금을 물게 된 경찰 차량이 지난해 40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과속 등 난폭운전 집중 단속을 하는 상황에서 교통질서를 담당하는 경찰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차량 교통위반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경찰 차량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8071건이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5537건, 2020년 5387건이다가 지난해 50%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지난 4월 말까지 단속건수가 3382건에 달했다.

112신고 출동이나 수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면제받은 건수는 40~50%에 그쳤다. 1년에 3000~4000건가량은 업무상 위반으로 소명되지 않는 명백한 법규 위반인 셈이다. 대개 무인 단속카메라로 적발돼 부과되는 과태료와 달리 현장에서 교통경찰 단속에 걸려 범칙금이 통고된 사례도 지난해 741건에 달했다.

과태료 적발 건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과속 등 속도위반으로 지난해 기준 81.4%(6571건)가 이에 해당했으며 신호 위반이 15.8%(1276건)를 차지했다.

경찰은 지난해 단속 건수가 급증한 이유를 무인 단속카메라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20년 3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무인 단속카메라가 1만대에서 1만 4000대로 4000대가량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이달부터는 음주단속과 신호위반·보행자보호위반 등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어 경찰관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항상 현장에 빨리 출동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단속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긴급하게 움직이더라도 안전운전과 법규를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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