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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무마해줄게” 1400만원 받은 경찰 간부 구속기소

“사기 사건 무마해줄게” 1400만원 받은 경찰 간부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30 20:01
업데이트 2022-05-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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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경.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간부가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박건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지역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경감은 지난 2017년 11월 강원지역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B씨로부터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B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리면서 수사가 진행돼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대가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대가성이 확인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알게 된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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