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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발한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 동행…불법 아냐”

대법 “고발한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 동행…불법 아냐”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5-09 11:03
업데이트 2022-05-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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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하지만 위법 근거는 없어”

경찰의 압수수색 현장에 사건을 고발한 보험사 직원이 동행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적절’하긴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경찰관, 보험사,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관 B씨는 2014년 A씨 병원이 보험 사기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보험사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서에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조사팀 소속 직원 3명 등이 압수수색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사실 이들은 보험사 직원이었다.

영장이 나오자 B씨 등은 병원과 A씨 거주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거주지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곳과 실거주지가 달라 A씨에게 물어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경찰은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불법 영장 집행으로 병원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경찰관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고소인과 다를 바 없는 지위의 보험사 직원을 영장 집행 단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나 영장 집행은 B씨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조를 하는 형태를 취했으므로 위법이라고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곳과 다른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원고의 자발적 동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형식적으로나마 동의를 받았다면 B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다거나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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