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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사건도 尹 무혐의 처분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사건도 尹 무혐의 처분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06 14:56
업데이트 2022-05-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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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한 尹포함, 전현직 검사 6명 불기소
수사 11개월 만 결론, 尹사건 줄줄이 무혐의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전현직 검사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윤 당선인은 2018년 10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아왔다.

윤 당선인과 함께 당시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맡아 고발됐던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전현직 검사 5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윤 기획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다. 이 지검장도 윤 기획부장의 후임으로 1차장을 맡았고, 손 보호관은 형사7부장이었으며 나머지 검사들도 당시 사건 담당이었다.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다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당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임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나서는 김진욱 처장
공수처 나서는 김진욱 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나서고 있다. 2022.5.4 연합뉴스
또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당시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기획부장과 손 보호관 등이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들이 고소한 사건을 위법하게 각하처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단계에서 각하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주임검사가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 사건 담당자들에게 수사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지난해 6월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1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작년 2월 윤 당선인 등이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조 3000억원대 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사건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변경 전 윤 당선인을 피고인으로 선별입건한 사건들은 이번 옵티머스 사건까지 결국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의혹’ 사건을 비롯해 지난 4일 ‘고발사주’ 사건에서도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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