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불가능 한데 ‘시장되고 난 뒤 의원직 사퇴’-홍준표

법으로 불가능 한데 ‘시장되고 난 뒤 의원직 사퇴’-홍준표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3-31 14:49
업데이트 2022-03-31 14: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홍준표 의원. 연합뉴스DB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홍준표 의원. 연합뉴스DB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시장이 되고 난 뒤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31일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원직 사퇴에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하느냐. 그건 난센스고 지역구인 수성구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시장도 안 됐는데 사퇴부터 하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홍 의원은 중앙당의 지방선거 공천 페널티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페널티 적용은 명백히 부당하다. 수긍은 못 하지만 수용을 안 하면 출마를 못 하기에 수용한다”며 “수긍은 인정하는 거지만 수용은 인정은 못 하지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시작도 하기 전이다”면서 “차기 대선 문제는 지금 논의할 문제도 아니고 저는 대구 시정에 집중하겠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의 선의의 경쟁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고 새 정부 출범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치에서 비켜나서 체인지 대구를 통해 다시 대구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대구의 쇠락과 쇠퇴를 방치할 수 없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구의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미래 대구 3대 구상으로 ▲대구 리빌딩으로 미래 번영의 토대 구축 ▲대구 대전환으로 시정 혁신과 주민 번영 ▲글로벌 대구를 통한 세계로 열린 도시 등을 제시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