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병적기록표와 인우보증서 등으로 인정
병상일지 없다고 유공자 등록 거부한 보훈처 처분 취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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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1일 군 복무 중 동상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 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도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지난 2000년과 2020년 두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A씨가 군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는 입증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A씨가 1964년 2월 공상으로 입원했고 같은 해 6월 퇴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대에서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돼 군 제대 이후부터 정상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인우 보증서를 확보했다. 또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 동상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군 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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