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1~4차 지원금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지원 대상은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이나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같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5월 중순쯤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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