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크고 손님들 알러지 우려”…시각장애인 안내견 거부한 유명 식당

“강아지 크고 손님들 알러지 우려”…시각장애인 안내견 거부한 유명 식당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3-21 10:48
수정 2022-03-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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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캡처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캡처
한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안내견과의 동반 출입을 거부당한 사연을 전하며 씁쓸한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20일 시각장애 유튜버 우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또 겪게 된 안내견 식당 거부... 이젠 한숨만 나옵니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우령은 “유명한 식당이라 웨이팅이 있었다. 강아지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 한 분이 오셔서 ‘강아지는 안 된다’고 했다”며 “안내견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안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문 앞에서 직원, 부점장, 점장 이렇게 세사람과 긴 소통을 했다”면서 당시 녹음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음본에서 직원은 우령에게 “공간이 좁고 알러지 있는 손님이 계실 수 있어서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우령은 “법적으로 안내견을 거부하면 안된다. 알러지 있는 손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진짜 계시면 자리를 피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잠시 확인을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온 직원은 “고객님들이 알러지 없다고 하시는데 공간이 좁고 협소하다”면서 “개가 크고 공간 때문에 힘들 것 같다”며 재차 거부했다.

뒤따라 나온 부점장 역시 “시각장애인이신거 알겠는데 여기다가 강아지를 두고 입장하셔야 한다”면서 “안내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고 말했다.

우령이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불리되면 안된다”고 강하게 얘기하자, 부점장은 점장님과 통화를 권했다.

점장은 “식사하시는 분께 위험할 수 있고, 강아지가 얌전히 있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면서 “자꾸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저희 입장에서 되게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점장은 우령이 계속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입장을 허가했다.

우령은 “매장 쪽에서 항상 알러지나 공간 탓을 들며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한다. 알러지가 있는 손님이 있으면 저희도 정말 자리를 피해드린다. 그런데 이게 다 핑계인 것을 알고 있다”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안내견의 경우 장소에 제한 없이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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