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둔기로 살해” 경찰에 자수… 범행동기 안 밝혀“부패 상태 심각… 사망 시점 국과수 부검 의뢰”


시신 현장 자료사진. 픽사베이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A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하루 전인 13일 오전 1시 30분쯤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를 찾아와 “한 달 전쯤에 둔기를 이용해 남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빌라 내부에서 B씨(31)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은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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