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사적 유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벌금 50만원

‘정치자금 사적 유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벌금 50만원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3-14 17:00
수정 2022-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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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9.10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9.10 연합뉴스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논산이 아닌 경기 파주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었다.

다만 검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21차례에 걸쳐 252만 9400원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앞서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 사적유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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