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측 변호인 “법원이 이해 관계자 의미 기계적으로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은 검사 또는 주주 등 이해 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성남시민들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공용수용권을 가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주주이고, 시민들이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성남의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도 이해관계에 있다”며 “법원이 이해 관계자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측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4호,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각각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 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남지원의 판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성남 시민들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현재 서울동부지법의 천화동인 6호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 결정이 남아있는데 서울중앙지법, 성남지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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