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고시원 데려가 성폭행한 외국인

만취 여성 고시원 데려가 성폭행한 외국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14 00:23
수정 2022-04-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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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길거리에서 쉬던 여성을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옆방에 방치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적 외국인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사증면제로 입국한 뒤 한시 체류 허가를 받아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5일 밤 9시쯤 만취한 B씨를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같은 외국인 지인 C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범행한 뒤에는 B씨를 맞은편 빈방에 방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자신을 유혹해 성관계까지 갔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B씨의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와 C씨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길 가던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고 무단으로 알몸을 촬영해 타인에게 제공까지 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애당초 없는 것 같아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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