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린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들끓고 있다. 지난 2일 경기 수원과 시흥에서 발생한 ‘장애인 자녀 죽음’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부담을 지우는 우리 사회의 복지 체계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8세 남아와 20대 딸이 지난 2일 각각 부모의 손에 의해 살해됐다. 두 가족 모두 한부모 가정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살해된 자녀 모두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세 아들과 20대 딸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그 어떠한 죽음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발달장애인을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한 사건의 경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쉬운 선택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연대는 발달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장애를 이유로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이 매달 평균 30만~50만원으로 더 많고, 실업률이 높은 한편, 일을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중 80%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고 41%는 일상 생활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데도 그 지원은 대부분 가족에게 전가돼 왔다는 게 연대 측 설명이다.
연대는 “더 이상 가족에 대한 지원의 무게로 인해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복지 지원체계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지원체계로 가족에 지운 부담을 나눠갖자는 것이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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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