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추가 기소

검찰,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추가 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3-04 17:45
업데이트 2022-03-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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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행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2일 오전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 체포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행되고 있다. 2021.9.2
연합뉴스
지난해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같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해 12월 31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추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종덕 사무총장과 김호규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등 시위를 주최한 민주노총 관계자 2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를 맞아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신고 범위를 넘긴 대규모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양 위원장은 작년 7월 3일에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해 주최 측 추산 8000명 규모의 노동자대회 불법집회를 도심에서 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풀려났지만,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석방 두 달 만인 지난 1월에도 전국민중행동 주최로 열린 ‘2022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해 대회사 연설을 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상태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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