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4시 50분쯤 수원 장안구에 있는 자택에서 발달장애 아들 B(7)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A씨의 오빠로부터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해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모인 그는 홀로 B군을 키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왔다.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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