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10대 2명이 탄 오토바이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해 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앞을 가로질러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자 놀랐다. 이후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10대 B군과 함께 타고 있던 C군을 향해 “면허 있냐. 세워 보라”고 요구했고, B군이 “배달을 가야 한다”며 그대로 자리를 뜨자 200여m를 따라가며 위협 운전을 했다.
이어 B군은 교차로 지점에서 A씨의 차량을 피해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정상신호를 받고 운전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B군이 사망하고, 함께 타고 있던 C군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정상 차선 진입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정상 차로 진입이 가능했고, 속도를 높여 적색 교차로를 통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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