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창고 신축공사 현장서 추락 2명 사망

경기 화성 창고 신축공사 현장서 추락 2명 사망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28 20:06
업데이트 2022-02-28 2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냐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28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화성 우정읍 1층짜리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마감 작업 중 일용직 근로자 A(60)씨와 B(57)씨가 4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등은 건물 옥상에서 지붕 마감 작업을 마친 뒤,인근에 있던 크레인 견인줄 고리에 발을 지지하고 손으로 줄 등을 잡아 매달려 내려오던 중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옥상에 올라갈 때 사용했던 고소작업차(스카이차) 대신에 크레인 견인줄을 이용해 내려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