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후지코시 강제노역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 별세

일제강점기 후지코시 강제노역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 별세

김태이 기자
입력 2022-02-21 14:54
업데이트 2022-02-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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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 별세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 별세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가 21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사진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정다운요양병원에 마련된 빈소. 2022.2.21.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93, 경남 마산) 할머니가 별세했다.

21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안 할머니는 이날 새벽 창원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안 할머니는 마산 성호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4년 일본 도야마 군수공장 후지코시 회사로 동원돼 강제노역 피해를 봤다.

당시 일본인 교사가 “후지코시에 가면 상급학교에도 다닐 수 있고, 꽃꽂이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등 거짓말로 선동했기 때문이다.

후지코시는 조선에서 근로정신대로 가장 많이 동원한 기업이다.

안 할머니는 후지코시 공장으로 끌려간 이틀 뒤부터 바로 군대식 훈련을 받는 등 혹독한 노역을 이어갔다. 아침 식사는 밥 4분의 1 공기, 단무지 한 개, 된장국이었고, 점심은 삼각빵 한 개가 전부였다.

안 할머니는 자신의 몸 보다 두 배 이상 큰 선반기계를 이용해 여러 작업을 했다.

안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중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단 한 번도 노동에 대한 임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생전에 진술했다.

이에 안 할머니는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동료 피해자들과 소송을 진행했지만 일본 현지 법원은 2011년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에는 후지코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2심은 승소했다. 2019년 1월 2심 승소 이후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 할머니의 못다 한 소송은 유족이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창원정다운 요양병원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3일 오전 7시 30분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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