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범 된다…청년층 알바 피싱 주의

‘고액 알바’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범 된다…청년층 알바 피싱 주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2-21 12:03
업데이트 2022-02-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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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단순업무, 초보·대학생·주부 가능, 4대 보험·퇴직금 지급, 불법 아님’

이같은 문구에 현혹돼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에 응했다간 보이스피싱범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가짜 아르바이트 주의
가짜 아르바이트 주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안내문에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
경찰청은 21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을 공고한 뒤 지원자들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2만 2045명 가운데 20대 이하가 9149명(41.5%), 30대가 4711명(21.4%)으로 전체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려 건당 수십만 원 등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년 구직자를 현혹했다. 또 단순 심부름이나 택배, 사무보조인 것처럼 소개해 놓고 실제 연락하면 “해당 업무는 마감됐으니 대출금 회수 일을 하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했다.

경찰청은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 시스템이 원활한데도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는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며 “자칫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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