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포맷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했더니…법원 “업무방해”

컴퓨터 포맷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했더니…법원 “업무방해”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31 09:04
수정 2022-01-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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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와 갈등 빚고 8명 집단 퇴사…업무용 자료 퇴사직전 포맷해
원래 회사명 도용해 동종업체까지 차리기도
대법원 “업무방해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노트북
노트북
퇴사 직전에 회사의 업무용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백업하지 않은 채 포맷해버리고 인수인계도 없이 퇴사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자동문 제조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 대표에게 지분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직원 7명과 공모해 집단 퇴사했다. 문제는 A씨 등이 퇴사하면서 원래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있던 업무 자료들을 모두 포맷해버리면서 불거졌다. 회사는 매달 개발 업무와 거래처, 자재 구매 관련 자료 등을 사내 공용폴더에 백업하도록 했는데, A씨 등이 퇴사 3개월 전부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퇴사 직전에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을 포맷해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나갔다. 이후 A씨 등은 원래 다니던 회사의 이름을 도용해 비슷한 이름의 동종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기까지 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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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는 A씨 등의 업무 자료 삭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의 세력”이라며 “업무 당사자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드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퇴사 직전에 회사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 결과 회사의 경엉업무가 방해됐으며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며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등이 원래 다니던 회사와 비슷한 이름으로 새 회사를 차린 것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위반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기존 회사와 동종업인 자동문 제조 및 판매업체를 설립할 당시 피해 회사의 회사명이 업계 거래처나 수요자들에게 이미 널리 인식돼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표지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피해 회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기존 회사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심 재판부도 “상당 기간 피해 회사의 영업표지와 매우 유사한 회사명을 사용하고 업무용 자료를 삭제해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나머지 직원 7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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