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조회수 은행원 ‘학폭’ 가해… 피해자 고소 논란

500만 조회수 은행원 ‘학폭’ 가해… 피해자 고소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31 08:11
수정 2022-01-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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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아무튼 출근’ 이소연
“학창시절 옷 빼앗고 팔아”
사실적시로 고소…약식기소

아무튼 출근 학교 폭란 논란 전 은행원 이소연
아무튼 출근 학교 폭란 논란 전 은행원 이소연
실제 직장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MBC ‘아무튼 출근’에 고졸 출신 9년차 은행원으로 출연했던 이소연이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다니던 은행을 퇴사한 그는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이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당시 5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은 이소연은 이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이소연은 30일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분의 옷을 돌려주지 않고 중고 사이트에 팔았던 사실이 있다. 욕심에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다.

이소연은 “학창 시절에 미성년자이기에 법적 조치가 아닌 부모님과 동반하여 변상 및 사과를 하고 학교 측에 조치도 받았다”라며 “은행 입사 후 직장 내에서도 회사 유튜브 댓글이나 민원에 대해 해결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사과하고 앞으로 회사 내 유튜브나 대외 활동을 줄여 나가겠다. 회사에서 요청해서 그러니 댓글 좀 지워 줄 수 없겠냐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사실도 밝혔다. 이소연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기다렸어야 됐는데 오랜 시간 허위사실들로 직장생활하며 마음이 많이 지쳐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어떤 비난을 하시더라도 감내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겠다. 하지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터무니없는 글은 멈춰달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이소연이 본인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사는 피해자의 폭로를 공공연한 사실로 판단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추악한 과거를 숨기고 싶어 고소, 고발을 남발했던 이소연은 국가가 공인한 국가 공인 학폭 가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영상을 올린 후 이소연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댓글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이 변경된 것을 전달받지 못해 벌어진 사고라고 한다. 피해자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폭로 계속되는 이유현행법상 폭행·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법으로 수년 전 학교 폭력을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도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까 두려우면서도 피해자들이 글을 올려 공론화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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