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권위·동행복권 로또 1~943회 분석
1등 평균 당첨금 20억 4290만… 당첨자 7명
세율은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 33% 적용
월 700만 연금복권 세율 22%… 로또보다 낮아
로또(참고 이미지)
3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1회부터 943회차(2020년 12월 26일 추첨)까지 추첨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 4290만원, 당첨자 수는 7명이었다. 2등은 평균 42명이 5760만원씩, 3등은 평균 1590명이 150만원씩 받았다. 매 회차 4등(5만원)은 7만 8275명, 5등(5000원)은 128만 1029명씩 나왔다.
1등 당첨금이 20억원에 달해도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5만원을 초과하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어 세율은 구간별로 각각 22%, 33%가 된다.
당첨금이 20억원이면 3억원까지는 세율 22%가 적용돼 6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원에 대해서는 세율 33%가 적용돼 5억 61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총 합산 세금은 6억 2700만원이다. 로또 1등 20억원에 당첨됐을 때 실수령액은 13억 7300만원이 된다. 2등과 3등 당첨금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4등과 5등은 당첨금이 5만원 이하라 세금을 떼지 않는다.
1등에게 20년간 매달 700만원씩 지급한다는 연금복권의 세금은 얼마나 될까. 연금복권의 1등 당첨금 규모는 16억 8000만원이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연금식으로만 받아야 한다. 세율은 22%만 적용돼 로또보다 세금이 적다. 700만원의 22%는 154만원으로, 연금복권 1등 당첨자의 월 실수령액은 546만원이 된다.
로또 1~943회 가운데 1등 최고 당첨금은 19회차 407억 2296만원이었다. 18회 때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이월되면서 액수가 많이 늘어났다. 로또는 1등 당첨자가 없을 때 당첨금이 다음 회차로 이월되는데 이월은 2회까지로 제한된다.
1등이 가장 많이 나온 회차는 546회차로 무려 30명이 1등에 당첨됐다. 1인 당첨금은 4억 594만원으로 역대 최저였다. 한 회차에 가장 많은 로또가 팔린 회차는 10회차로, 2608억 6000만원어치가 팔렸다. 1~3등 당첨금은 매주 판매량에 따라 달라진다. 복권이 많이 팔릴수록 당첨금이 늘어나지만, 확률상 당첨자 수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1인당 당첨금이 반드시 늘어나는 건 아니다.
로또 당첨금은 판매액으로 지급한다. 판매액의 절반은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 등에 쓰이고 나머지가 당첨금에 쓰인다. 지난해 상반기 판매액 2조 9392억원 가운데 1조 5153억원이 당첨금으로 지급됐다. 로또 구매금액 1000원 가운데 500원이 당첨금 지급에 사용되는 셈이다.
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이 되거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복권위 관계자는 “로또를 한 장 사면 자연스럽게 기부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