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7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한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가게 앞에서 술에 만취해 노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노모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노모를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노모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폭행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A씨는 근처에 있던 빈 유리병을 들고 돌아와 노모 앞에서 바닥에 힘껏 던져 깨뜨리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20여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전에도 맥주병을 깨뜨리며 노모를 협박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을 감싸며 처벌불원의 뜻을 밝힌 피해자의 의사를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